검찰, 성착취물 등 4,200여차례 다운·보관한 30대에 징역 1년 구형
  하루에 몰카 16차례 촬영·성착취물 320여차례 다운·보관 20대도
  울산경찰청, 작년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가동 강력 대응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죄…2차 피해 등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최근 2년 동안 160명이 성착취물을 보관·유포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 A(39)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메가클라우드 등에서 4,200여차례에 걸쳐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 받은 뒤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소지 등)로 법정에 섰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보관한 기록이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N번방 사건을 잘 알지 못했고, 호기심에 (영상물을)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상물을 다시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 대학생 B(22)씨는 지난 7월 여성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는 등 하루 동안에만 여성 8명의 신체부위를 16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320여차례 내려 받아 같은해 7월까지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대체 왜 하루에 많은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B씨는 “호기심에…”라고 답했다. B씨 측 변호사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는 B씨가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1일 울산지법 301호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 심리로 잇달아 열린 재판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장애인관련 취업 제한 3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들과 같이 온라인에서 성착취물을 유통·시청·보관한 이들이 울산에서만 해마다 수십명씩 붙잡히고 있다.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등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던 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그해 말까지 울산경찰청은 13명을 구속하는 등 86명을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등에서 N번방 등 운영자를 수사하면서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계정 가입자 등을 추적해 각 경찰청에 넘겼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약 8개월간 특별수사단을 가동하면서 이들 성착취물 사이트 등 가입자와 개별 유포자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울산경찰청이 신고 받거나 인지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79건에 달한다. 이 중 3명을 구속하는 등 7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다. 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2차, 3차 피해로 피해자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찰이 사건 가해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증거를 확보하면 곧바로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데 집중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올해 울산경찰청이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등의 삭제·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39건에 이른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죄가 되고, 실제 이러한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말 기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5,695명으로 집계됐으며, △2018년 1,315명 △2019년 2,087명 △지난해 4,973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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