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군의원 “수십억원짜리 예산 편성 관련 규정 어겨 의회 무시”
최윤성 군의원 “시 20억 지원 약속하고 예산편성 안해…강력 항의를”
郡, 구영리에 계획 ‘실내 배드민턴장’ 사업도 ‘공유재산 심의’ 안받아

시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여건 어려워…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
 

   
 
  ▲ 울산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원. (울주군의회 제공)  
 
   
 
  ▲ 울산 울주군의회 최윤성 의원. (울주군의회 제공)  
 

올해 ‘해뜨미 씨름단’을 인수·창단해 운영 중인 울산 울주군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씨름단 훈련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군의회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당초 동구청 씨름단 인수를 결정할 때 숙소 등 건립비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울산시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1일 울주군에 따르면 ‘해뜨미 씨름단’ 숙소는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1606-4 일대 1,351㎡ 규모로 2인 1실 숙소와 식당, 휴게공간 등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씨름단 훈련장은 인근 내년 준공 예정인 울주종합체육공원 등을 검토 중이다.

‘해뜨미 씨름단’은 기존 동구 돌고래씨름단을 울주군이 인수한 뒤 올 초 재창단한 씨름단이다. 씨름단은 울주군으로 소속을 옮겼지만, 울주군에 숙소와 훈련장이 없어 기존 동구청 시설을 이용해왔다. 비교적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숙소 건립 사업과는 달리 훈련장은 울주종합체육공원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서 내년 말로 예정돼 있다. 동구도 기존 훈련장 활용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 자칫 씨름단은 훈련장 없이 울산대학교 훈련장 등 임시훈련장을 전전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울주군이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지키기 못하면서 훈련장 사업 일정은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울주군은 씨름단 훈련장과 숙소 건립을 위해 시비 20억원과 군비 20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자체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예산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문화체육과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정우식 의원은 “의회와 행정은 서로 역할이 있고, 행정 절차에는 순서가 있다”면서 “울주군이 수십억원짜리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책했다.

울주군이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또 있다. 범서읍 구영리에 계획한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이다. 총 33억원을 들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 시·군비 각 2억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하면서도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뜨미 씨름단’과 관련해 재정지원을 약속한 울산시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울산시는 울주군의 씨름단 인수 조건으로 매년 운영비 5억원과 훈련장·숙소 건립 예산 2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울주군은 울산시로부터 20억원 예산을 지원받는다며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했지만, 정작 울산시는 이를 당초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윤성 의원은 “씨름단 인수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현재 선수들 편의를 위한 전문 훈련장과 숙소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군이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울산시에 약속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라며 “반드시 1차 추경에 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20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면서도, “내년 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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