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최대 1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이 6일부터 향후 4주간 8명으로 축소된다.
울산시는 최근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일 5,000명 규모로 급증하는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확산이 우려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기존 12명에서 8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1주간 계도기간(6~12일)을 부여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특별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소관 실·국장을 방역책임관, 부서장을 방역점검관으로 각각 지정해 마스크 착용여부, 방역패스제 적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200명 이상 대형건설 공사장 내 근로자나 백화점 같은 대형유통매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동검사소를 설치,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해 추가접종자만 출입·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관내 요양병원은 ‘접촉면회 금지’, ‘비접촉 대면면회’만 허용한다.

한편 시민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 동구국민체육센터, 온양체육공원 등 5개소가 지속 운영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우리 시 확진자 수는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 없이 지속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과 의료대응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시민들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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