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이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개편과 전문인력 충원, 인사권 독립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복무제도 정착 등으로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면모를 일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성만 기자  
 

올해부터 울산시의회 의정에 ‘주민 직접 참여’와 ‘의회 투명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된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은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설명했다.
주민 직접 참여활동을 위해서는 주민 조례발안제도가 도입됐고, 주민의 감사청구가 개선됐으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된다.
지방의회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기록표결제도 시행으로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개별의원의 찬반이나 기권에 대한 결과가 공개된다.
겸직금지 대상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히 했으며, 준 상설기구였던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위원회로 재편된다.
의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복무 제도를 정착 시켜 나갈 방침이다.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별정직 채용에 있어 외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의회 인사 전반에 철저한 시스템을 적용해 운영한다.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 받지 않은 인사시스템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소통과 배려의 인사문화 조성,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정책의회에 걸맞은 전문인력을 충원한다. 의회사무처장 아래 홍보담당관을 신설해 의정담당관과 입법정책담당관 3담당관 체제를 구축했다. 홍보담당관 산하에 미디어콘텐츠담당을, 입법정책담당관 산하에는 정책지원담당을 각각 신설했다.
새로운 미디어 시스템을 통해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회의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뒷받침할 실력과 경륜을 갖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1명을 선발하고, 2022년 5명에 이어 2023년에는 6명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박병석 의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는 울산의 더 큰 발전과 시민의 삶을 더 꼼꼼하게 챙기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면모를 일신할 것”이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1년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는 여러 제도를 정착시키며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예산권이나 조직권 독립까지 이뤄져야 의회가 독자적인 기관으로 제대로 된 집행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을 맞아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민자치회 설치·지원 근거 마련, 주민조례발의제 실질화, 의원 징계제도 강화, 재정분권 법제 정비 등 과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들어있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근거 규정이 빠져 버렸다는 문제가 있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또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시행만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는 없다. 주민들이 청구하는 조례안들을 받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의결함으로써 강화된 제도의 효능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자치분권의 성패는 결국 재정분권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현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대략 70 대 30이고, 그나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올해 다소 개선된다 하더라도 72.6 대 27.4에 불과한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 등 관련 법제들을 정비해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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