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가 결국 무산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두 기업의 합병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것.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EU집행위는 두 회사의 합병이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시장에서의 독과점으로 이어져 가격 인상 등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발주된 78척의 LNG선 가운데 47척을 수주해 시장 점유율의 60%를 차지했다.
EU 경쟁당국은 합병 승인 조건으로 두 회사 중 한 곳의 LNG선 사업부문을 매각해 시장 점유율을 50%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한바 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EU 집행위가 오래 전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싱가포르와 중국 공정위의 결정에 반하는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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