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적 기립성 저혈당 문제로 미접종…메뉴 주문 거부 당해 소외감”
“미접종자 식사 금지’ 안내문 보고 죄인처럼 얼굴 붉어져 발길 돌려”
                              VS
“안맞는 건 좋은데 가게 사정도 이해해줘야…다른식당 가면 될 문제”
  업주 “확진자 방문으로 노이로제…적게 벌어도 안전하게 장사하고파”

 

   
 
  ▲ 울산 한 식당 앞에 미접종자 출입을 거부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울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이후 백신 미접종자 입장을 거부하는 식당이나 카페에 대한 목격담이 종종 회자되면서 접종자와 미접종자간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19일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미접종자라도 방역패스 기준이 되는 증명서만 소지하면 일행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증명서가 없어도 ‘혼자’는 이용 가능하다.
그런데 모든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카페가 늘면서 불만을 호소하는 미접종자 vs “접종이 자유면 장사하는 사람도 자유가 있어야지”라며 자영업자를 옹호하는 접종자간 의견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실제 울산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미접종자 병균취급, 와 대박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유전적 기립성 저혈당 문제로 백신을 맞지 못한 미접종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백신패스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바깥에 볼일이 있을 때는 항상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PCR 음성 확인서를 받은 후 볼일을 보곤 한다”며 “오늘도 남편과 카페에 방문해 ‘PCR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이용 가능하다’는 문구를 보고 주문을 하려는데 갑자기 ‘미접종자는 1인 취식만 가능하다’면서 메뉴 주문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손님들이 많아 별 말 없이 나오긴 했지만, 세균 취급 받듯이 홀대 받은 채로 매장을 나오고 나니 소외감에 기분이 너무 좋지 않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전날에는 ‘미접종자(식당등에서)는 아주 그냥 죄인’이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 게시물에는 한 식당 입구에 ‘코로나19 방역강화수칙 준수합니다! 백신미접종자 식사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여진 사진이 첨부됐다.
글쓴이는 “입구에 붙여놓은 것 보고 죄지은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져 재빨리 발길을 돌렸다”며 “방역당국은 1인 식사 허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들어가냐. 백신 안 맞은 게 죄라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접종자들은 “백신 안맞는 건 좋은데, 가게 사정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식당 가면 되는 문제”, “백신패스 여부 확인 때문에 많은 업주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을 가려서 받을 자유는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해당 식당 관계자도 “미접종자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다 적발되면 과태료 150만원에 영업정지 10일인데,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 없다”며 “이전에 확진자가 왔다 간 적이 있는데 역학조사한다고 CCTV 돌려보는 통에 장사도 못하면서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가장 피해 보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인데 우리에게는 혜택이 없다”며 “지금은 돈 적게 벌어도 좋으니 안전하게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있긴 하더라도 업주들의 개인 의사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확대됐는데 기존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에서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있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은 사람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 등 두 사례가 추가됐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