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재택근무 활성화와 비대면 업무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정보보안 업무규정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맞춰 업무 진행 과정 개선과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영상회의 때 공개해도 되는 회의는 줌(Zoom) 등 외국산 소프트웨어 활용, 내부망에 대한 온라인 유지 보수, 원격 재택근무 시 가상 컴퓨터(PC)를 통한 업무서비스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보안 강화를 위해선 비공개 업무자료 위조·변조·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또 보안 서약자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부패행위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을 공익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보안 수준 향상과 업무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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