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중구·사진) 의원은 25일 교통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술개발자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교통신기술 지정을 위해 신청/접수된 건은 99건에 불과하며, ‘건설신기술’의 경우 연평균 신청 건수가 72.8건인 반면 ‘교통신기술’은 연평균 신청 건수가 8.25건으로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하려는 개정안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기존 기술에 비해 교통신기술의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경우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발주청 소속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와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과 도로 및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등에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 활용된다면 우리 일상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라며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국가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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