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상의 전경.  
 

 

■부산상의, 종사자수 50인 이상 170개사 대응 현황 모니터링 
  현장점검 확대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일부는 전담조직 구성도
  포괄적·모호한 규정에 “처벌 사례 보고 계획 수립” 기업도 많아
“기업인 불안·부담 커…안전조치 했을땐 면책 규정 법에 포함을”

 

현장의 안전 조치와 의무를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부산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법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모호한 규정에 따른 대응의 어려움, 과도한 처벌에 대한 높은 우려, 코로나19로 인한 여력 약화 등의 이유로 기업 현장의 부담과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중대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제조업·건설업·운수업 중 종사자수 50인 이상의 지역기업 170개사를 대상으로 대응 현황을 파악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를 비롯한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한다. 다만 종사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 된다.

부산의 50인 이상 즉시 시행 기업은 3,480개사로, 해당 기업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47만1,972명에 이른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기업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업들의 일반적인 대응방법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안전조치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예산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선 법령의 모호성과 처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기업의 안전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체계 구축과 관리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대응수준과 기준 설정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에 향후 처벌 사례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법 대응에 따른 경영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업체 A사는 “안전조치를 위한 컨설팅 비용과 관련설비 구축비용이 부담된다”고 했으며, 건설 하도급 업체인 B사는 “원청의 안전관리비도 하도급 업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상의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영을 총괄하는 사업주에게 강도 높은 처벌이 규정된 만큼 기업인의 불안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과도한 처벌 부담은 자칫 사업주의 경영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고 사업활동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업이 안전주의 의무에 노력했다면 면책 규정이 반드시 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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