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청량읍 신촌마을의 한 축사 앞에 ‘청정환경 오염시키는 가축사육(소)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울산 울주군의 한 마을에 소 축사가 들어서면서 축사 주인과 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축사 주인은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축사는 절대 반대”라며 단체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26일 울주군 청량읍 신촌마을 어귀에 ‘청정환경 오염시키는 가축사육(소)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최근 이 마을에 소 축사가 운영을 시작하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울주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 거주하던 A씨는 2010년 2월 동식물관리시설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면적 540㎡의 축사와 108㎡의 퇴비사 등 건물 2개동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2011년 공사를 시작했고, 2012년 10월 준공됐다.

그런데 준공한지 2개월가량 지난 같은해 12월 이들 시설은 B씨에게 등기이전 됐는데, ‘매매’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1가구당 1,000㎡ 이하에 한해 축사 등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준공 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의 주거생활 개선과 생업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축사 건물을 넘겨받은 뒤에도 축사를 운영하지 않았던 B씨는 최근에서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이달 7일 축산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 이곳은 울주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라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의 소를 사육할 수 있는데, 허가된 축사 면적이 360㎡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30~40마리까지 사육이 가능하다.

B씨가 최근 소 4마리를 축사에 들이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자, 마을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70여세대가 거주하는 이 마을에 그동안 축사는 단 한곳도 없었다는 것이다.

신촌마을 박진완 이장은 “축사가 있는 곳은 용암천이 있어 하천 오염의 우려가 크다”며 “주변에 곳곳이 배 밭인데, 축사에 파리와 모기가 들끓으면 봄에 피는 배꽃의 수정이 어려워 과수 재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그동안 다른 농사를 짓느라 넘겨받은 축사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최근에서야 정리하고 축산업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악취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차례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설 연휴 이후인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울주군청 앞에서 축사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B씨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축사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형사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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