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을 만 45세 이하로 확대해 시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울산 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월 최대 25만원과 관리비 10만원을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다.
첫 시행 당시 지원 기준은 만 19∼39세, 혼인 기간 10년 이내 신혼부부였다. 하지만 최근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점을 반영해 올해부터 만 45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 임차보증금 이자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원 신청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누리집(www.ulsan.go.kr/s/house)에서 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며,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850가구 신혼부부에게 14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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