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 공무원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단지 및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가져온 주민들에게 수거보상제 명목으로 개수당 보상금을 환전해주고 있다.(동구청 제공)  
 

울산 동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전하2동, 남목1동,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동구는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단지, 벽보 등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제고와 함께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목표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올해 3,000만원 예산을 들여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수거보상금은 동구 구민에 한해 현수막은 500~1,000원,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지는 장당 20원이며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구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과 아파트 단지 내 부착 광고물, 신문 속 전단 등 부착되지 않았던 광고물, 행정용이나 선거용 등 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등은 수거보상제의 대상이 아니다.

동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계선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