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소관 2차 추경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성민(중구·사진) 의원에 따르면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국토부 소관은 1조 7,682억 원으로 전체 추경안의 약 5% 규모다.
국토위 예산심사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추경안에 없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고,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기사에 대해서도 소득안정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업체의 매출액 감소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노선버스 기사와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726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국토위는 전날 심사과정에서 기존 200만 원으로 편성된 버스기사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전국 이동지원센터 16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예산 1,612억 원을 신규 반영해 총 2,475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국토부 소관 기금운영계획변경안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 2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택시대란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준공 및 개통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태화강역~북울산역 연장 노선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전동차량 구입 및 제작기간 단축을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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