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커뮤니티 캡쳐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36)씨는 최근 밤낮 가리지 않고 평일, 주말 없이 오는 여론조사 전화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A씨는 “하루 수십번씩 울리는 여론조사 전화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안 받거나 차단해도 금세 다시 오는 전화를 보고 있으면 짜증이 치솟는다”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오는 건지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격적인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돌입하면서 A씨와 같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권자가 크게 늘었다.
울산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여론조사 전화와 관련된 불만글이 이어졌는데 “여론조사 전화, 저처럼 많이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테러 아닌 테러 전화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신가요?”라는 글에는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다.
시민들은 “오늘만 10번 가까이 왔네요”, “초등학생인 딸에게 전화 오는 거 차단시켰어요. 지긋지긋 스트레스 받아요”, “환장하죠 다 차단해요”, “밤 11시에도 왔는데 정말 화나더라고요”라며 공감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제가 시행된 2017년 5월에만 해도 27곳에 불과하던 등록 수가 올해 5월 기준 92곳으로 5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 많을수록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임의로 전화를 거는 ‘RDD 방식’과 통신사로부터 받은 명단에 전화를 거는 ‘가상번호 방식’이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대부분 후자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고 싶은 지역의 주소를 둔 명단을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게 된다.
이때 통신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가상번호를 부여해서 제공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폐기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및 제108조의2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당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당내 경선 및 선거여론조사 등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제고해야하는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이다.
이에 중앙여심위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면 가입한 통신사에 연락해 가상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중앙여심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전화에 관한 민원이 많이 오고 있다”며 “여론조사 전화가 너무 고통스럽다면 가입한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이용내역의 가상번호 제공 동의 철회를 요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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