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 법 제정 토론회
  산업부·환경부 산하기관 문제 인식
“관리책임 등 정리돼야 실효성 있어”
  울산시 불참하며 다소 씁쓸함 남겨

 

   
 
  ▲ 민주노총 울산본부,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화섬노조 울산지부,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주최로 24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회의실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석유화학단지 토론회가 열렸다. 우성만 기자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울산공장의 폭발사고를 계기로 고질적인 산단 내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후설비 책임의무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까지 확대해 산단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대책 방안 마련 등 의견 공유를 위한 지역 토론회에 정작 울산시가 불참하면서 다소 씁쓸함을 남겼다.

24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산업단지 노후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사회단체인 ‘일과건강’ 현재순 기획국장은 발제를 통해 “노후 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대형 참사의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노후설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설비특별법안은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의 관리 주체를 기업만이 아닌 정부·지자체까지 확대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 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일과건강은 5만명의 국민동의 청원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노후설비 정의 기간(20년), 범위(화학물질, 고압가스, 위험물) 설정이 타당한지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요구주체를 국가, 지자체, 노동자가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노동자,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지자체의 주민공개 절차는 타당한지 등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산업부는 노후 설비의 안전과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절차가 정해져 기업이나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보다 개선돼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통감하고 있다. 6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울산화학방재센터 관계자도 “문제 인식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특별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관리책임 등 정리가 먼저 선행돼야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패널로 참석한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사무처장은 “해당 법안은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운을 뗀 뒤 “그런데 정작 울산시는 무슨 바쁜 일이 있어 이번 토론회에 불참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여수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토론회에는 여수시가 패널로 참석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25일 서산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서산시가 패널은 아니지만 방청자로 참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 국장은 “울산시에 발제 내용과 법안 등을 전달했는데, 불참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업무상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면 서면으로라도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또 이 처장은 토론회와는 별도로 민선 8기로 넘어간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에 대해 의견을 냈는데, 이번 법안이 마련되면, ‘민’의 역할이 보장되는 만큼 반드시 센터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6·1 지방선거 지역 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센터 설립과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경우 인력확충 등 수반되는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산단의 경우 세금을 거두면 중앙정부로 올라가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 과거부터 기업이 내는 비용을 지자체가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현 국장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히면서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당장 특별법에 해당 내용까지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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