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중구다문화가족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유권자 연수를 실시한 가운데 회원들이 ‘지방선거 외국인도 투표로 말해요’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5일 중구다문화가족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유권자 연수 실시 후 ‘지방선거 외국인도 투표로 말해요’ 피켓 퍼포먼스를 하며 투표 참여 의지를 다졌다.
지방선거는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모든 유권자의 투표참여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온 동네가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