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주차장 내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3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다.  
 

10% 전용주차구역 의무화 유명무실
무리한 주차로 공간 협소 불만 쇄도
과태료 등 법적 제재 없어 관리 소홀 

 

정부가 공공기관 주차장 중 10%를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한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차주차구역은 중?대형 차량들이 점령했는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찾은 울산시청 주차장.
울산시청 주차장은 총 824면으로, 이 가운데 90면이 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4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3면이다.
하지만 일반주차구역과 달리 파란색 페인트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경차전용주차구역은 앞에 큼지막하게 ‘경차’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무색하게 중?대형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행주차 공간의 경우 경차는 너비 1.7m 이상·길이 4.5m 이상이며 일반은 너비 2m 이상·길이 6m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
일반주차구역보다 경용전용주차구역 폭이 좁은 것인데, 그럼에도 일부 일반차량들이 무리하게 주차하면서 주차선을 물고 옆 주차공간까지 협소하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켰다.
이날 만난 경차 운전자 A(36)씨는 “울산시청 타워주차장은 한 층에 3대씩 경차 주차 자리가 있어 이용하려고 했는데 6층까지 올라오면서 보니 경차전용주차구역에 다른 일반 차량들이 주차해 자리가 없더라”며 ”빈곳이 한 곳 있었는데 옆에 대형 SUV가 주차선을 넘길 정도로 빡빡하게 주차되어 있어 포기하고 7층까지 올라와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했다”고 하소연했다.

남구청이나 중구청 등 다른 지자체 주차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경차전용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주차면수 중 10% 이내를 경차?친환경차 전용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주차장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설치만 의무화했을 뿐 관리 규정이 명확하게 없어 얌체 주차가 기승을 부리는 곳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경차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처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는 법적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경차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일반차량은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차장에 관리자가 있으면 해당 운전자에게 경차전용주차구역이라고 얘기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무인주차장으로 운영 돼 관리가 쉽지 않다”며 “특히 얘기를 하더라도 일반차량 운전자가 반발하는 경우도 많다. 강제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없다 보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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