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올려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이번주 결정
6%대 이상 물가 상승률 직면 우려
가계 소상공인 부담 더욱 가중될 듯

 

정부 당국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울산지역 주택용 도시가스의 요금 인상여부도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보여 가계의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6%대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우려된다.

한국전력은 27일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끝으로 4분기에는 더는 인상되지 않는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었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6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3분기에 5원이 오르더라도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할인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상향 조정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 줄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 개선 및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한전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내달부터 적용될 울산지역 주택용·일반용·냉난방공조용·열병합용·연료전지용 도시가스 요금도 이번주 인상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요금은 지난 2019년 이후 '동결' 상태다.

울산시는 올해 4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에 착수해 이달 말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 결정·공고'를 앞두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울산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심의 하게 된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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