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울산대의대 이전 이행계획안> 단독 입수

임상실습 연계 수업 공간분리 난색

교육과정 급변시 파행 우려 등 언급

총장 등 책임자 징계는 "재고" 요청

교육부 시정 요구보다 후퇴 지적
 

이름만 울산에 걸쳐놨을 뿐 서울 아산병원의 전유물이 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로 '울산 이전 이행계획안'을 내놨는데 교육부가 요구한 시정처분 수준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모든 이론과목 수업을 인가받은 울산에서 진행하고 그간의 편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장과 교무부학장 등을 징계하라고 했지만, 울산대 의대는 "급작스럽고 과도하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28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전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편법 운영'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울산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의예과 모든 이론과목 수업'을 울산 본교에서 진행한다.
이번 이행계획안은 울산대 의대가 지난 5월 교육부에 제출한 건데 △울산대 의대 이론수업의 울산 캠퍼스 단계적 이전계획 △보직교수 징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본지는 서범수(울산 울주군·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울산대 의대가 '울산 이전 이행계획안'을 수립한 건 작년 12월, 교육부가 "인가받은 시설에서 교육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0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동용(전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울산대 의대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의 의대 편법운영 문제를 공론화하자 1년 만에 현장조사에 나선데 이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당시 서 의원이 공론화한 포인트는 울산대 의대가 예과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을 서울에서 실시한 탓에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지방대 의대 설립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울산대 의대 말고도 △가톨릭 관동대 의대 △동국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순천향대 의대 △한남대 의대 등 모두 6곳이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울산대 의대에 모두 5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표 참조>
그런데 울산대 의대는 교육부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답변을 냈다.
문제로 지적된 건 교육부의 네번째 요구 즉, 실습실을 설치하거나 통학 가능한 거리의 부속·협력병원을 활용해서라도 이론+실습과목 수업을 울산에서 진행하라는 주문에 대한 울산대 의대의 입장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통보한 의대 운영은 "적법"하다고 반박하면서 이행계획을 내놓는 대신, 울산대 의대 교육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울산대 의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적법 운영'의 근거로 예시했다. "해당 규정엔 의학교육을 협력병원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협력병원의 거리에 대한 제한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 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양질의 의학교육 환경을 제공해온 만큼, 교육부 처분대로 '통학 가능거리의 부속협력병원'으로 한정하도록 강제하기 보단 의학교육의 내실화 측면에서 시정요구를 재고해달라"고 역제안한 거다.
그러면서 "이론+실습 병행수업은 임상실습과 연계돼 공간적으로 분리해 실시하기 어려워 실습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뤄지는 경우엔 이론+실습 병행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뒤 "1988년 개교 이후 30여년 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육 형태를 유지해온 터라 교육과정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바꾸게 되면 심각한 파행 교육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교육부가 시정명령한 징계 역시 재고되야 한다고 건의했다.
울산대 의대는 "이전에 교육부로부터 관련 조치를 공식적으로 받은적도, 불복한 적도 없다"며 "30년 이상 허용돼 온 교육 행위를 놓고 구체적 귀책사유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보직자들에게 책임을 소급해 묻는 건 과도한 요구이니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교육부는 울산대 의대의 이런 이행계획안이 지방대 의대 설립 취지를 충족하기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울산대 의대가 올해 1월과 3월에도 이행계획안을 냈지만 미흡해 보완을 요구했고, 지난 5월 세 번째로 제출한 계획안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오는 8월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인데 그 전까지 추가 협의해 만족할만한 최종 계획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서범수 국회의원도 "울산대 의대 주장처럼 모든 교육인프라가 갖춰질 때 이전하겠다는 건 '소나기 올 때 비 피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라며 "일단 현재 여건에서 울산대 의대 지역 이전을 이행한 다음 필요한 여건은 차차 갖추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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