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하오션뷰 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처리하자 정식재판에 회부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진하오션뷰 지역주택조합 한 조합원이 작성한 탄원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경찰이 총회업무방해와 절도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는데, 지난 25일 담당 검사가 '벌금형 3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 조합원은 사건 당시 "집행부가 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이들을 고소한 조합원들의 총회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사무실 집기, 방송장비,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서면결의서 등을 절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간에 다수의 인원이 동원돼 이뤄진 절도행각이 어떻게 '3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위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이들의 범죄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하오션뷰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6년 5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진하오션뷰 주택조합은 서생면 75-9 일원 9487㎡에 지하 2층, 지상 28~35층 6개동(연면적 7만5591㎡) 475가구, 오피스텔 53호 규모 주택 건설을 추진했다.

기존 시공사의 사업포기, 시공사 변경과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이 한 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하반기 울주군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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