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인사·감찰 등에 대한 권한을 주려고 하자 경찰이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 비서관을 통한 암묵적 통제에는 별말이 없다가 정식으로 정부 공식 체계를 거쳐 관여하겠다고 하자 아우성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권력을 보유한 검찰의 운영원칙으로 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통제 없이 놔두면 정권과 유착을 넘어 스스로 권력집단화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찰엔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른바 검찰 몫을 떼서 경찰에 얹어 살을 찌웠다. 자치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인사나 행정권 같은 뿌리는 놔둔 채 문패만 여러개 붙인 것에 불과하다. 원래 쉽게 장악되니, 굳이 쪼개서 힘 뺄 필요도 없다는 의미일까?
 한국 경찰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권한이 집중된 단일 중앙집권적 국가 조직이다. 엄청난 권한에 비해 효과적으로 통제·감독할 시스템이 극히 미흡하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해 1월부터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1차 수사종결권까지 행사하게 됐다. 사실상 고삐 풀린 권력을 효과적으로 감독·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경찰개혁의 방향은 명확하다. 중앙집권적 조직을 분권화하고, 강화된 경찰권을 효과적으로 통제·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한다. 검찰의 경우처럼 경찰 인사와 예산도 행안부가 관장해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경찰 독립’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다.
 그럼 행안부가 아닌 청와대가 통제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경찰 스스로 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정말 경찰이 뚱뚱해진 게 문제라면 살을 빼는 방안을 찾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다. 행안부는 경찰 현장의 목소리와 우려를 충분히 듣고 최종안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도 무조건 반대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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