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사전 조율 무시 원거리 발령"
갑질 의혹 불구 보은인사 등 주장
교육청 "원칙따른 인사행정" 반박

지역 교원단체가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단행한 학교관리자 인사를 두고 '보복성' '좌천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울산시교육청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른 투병한 인사라며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공교육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해 교육주체들과 공존·소통에 근거한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는데, 2022년 하반기 교장 정기 인사를 살펴보면 '거꾸로 가는 인사'를 펼쳤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장학관 특별채용 문제와 포괄적 성교육 도입 정책 등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보복성·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내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통 본인 희망과 다르게 인사 발령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조율을 하는 등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관례"라며 "그런데, 평생을 고등학교 교육에 종사한 교육전문가를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중학교로 발령을 냈다. 사전에 신청한 '발령 유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발령을 다 낸 뒤에 전화 통보하는 식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교장인사로 확대하면, 당시 시교육청 한 과장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보은 인사가 이뤄졌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갑질 의혹이 발생하면 사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사안을 확인한 뒤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갑질 의혹이 제기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전보 인사가 보류되고, 다른 한 사람은 유야무야 인사가 처리됐다. 만약 감사를 통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 울산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 신원태 회장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 모델이 출발하기도 전에 평생을 교육계에 헌신한 교장의 마지막 인사를 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복성, 좌천성 인사로 단행했다면, 인사에 관여한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원칙에 따른 인사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총에서 특정 교장 인사에 대해 보복성, 좌천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교장은 같은 학교에서 이마 4년간 근무해 근속연한 만기를 채운자로 타 학교로의 전보는 일반적 행정"이라며 "제출한 희망 근무지 3곳 중 2곳은 관리자의 이동 자체가 없어 전보가 불가능했고 1곳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적임자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과장의 갑질 의혹 관련해서는 접수된 민원이 없었으며, 이에 따른 인사 행정이 이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은인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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