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폐기물시설 기준 마련 간담
상수원·거주지 일대 건립 검토하자
인근 주민 입지제한 필요 주장 갈등

 

 

울산시의회가 폐기물 처리시설과 상수원·주거지 간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의회 공진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김종훈·안수일 시의원, 이상걸 울주군의원,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주민, 시·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수원인 울주군 회야호 상류지역 대복천이나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시설 건립이 최근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마련됐다.

주민들은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서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소음·악취 등으로 수질·토양이 오염되고 주거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주민 갈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자원순환시설 이격거리 등 입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수일 의원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자원순환시설이 혐오시설 일 수 있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느냐"고 묻자,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지 제한에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구·군에 이전돼 있고, 대복리 지역의 경우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관련 법상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진혁 의원은 "현재 시와 군에 자원순환시설의 이격거리 등 자치법규가 없어, 주민 요구에 대해 당장 결론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단 주민들이 예상하는 자원순환시설의 위치가 울산시민의 상수원이 되는 대복천 근처이기에 시·군 관계부서가 충분히 협력해 주민의 입장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 의원은 특히 폐기물처리업의 이격거리 관련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악취와 오염 등 주민 생활불편을 이유로 주거지 등과 일정 거리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울산시에는 없다는 게 공 의원의 설명이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울산시의회 공진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김종훈·안수일 시의원, 이상걸 울주군의원,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에 관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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