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기준 반환되지 않은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이 164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중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 약 12억원3,100만원 △지방선거 약 151억9,300만원이 미반환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소멸시효가 지난 미환급금은 약 31억2,244만원에 달하는데 자진 납부 외엔 징수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기 선거에 재출마하는 사례도 있다. 올해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10명은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들 중 3명은 당선됐다.

사실상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출마를 막을 방법이 없고, 유권자가 이를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반환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을 모두 소진해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며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금은 세금인 만큼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가 선거에 다시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미반환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등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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