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의 환경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관리대상이다. 하지만 울산지역 초·중·고교 2곳 중 1곳은 반경 1㎞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동·청소년'을 범행 타겟으로 삼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도 10곳 중 3곳에 달한다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현재 울산지역 244개 초·중·고등학교 반경 1㎞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116개(48%)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0개소, 중학교는 31개소, 고등학교는 25개소다. 학교 2곳 중 1곳이 인근 지역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116개 학교 중 76개소(65.5%)는 인근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는 점이다. '성범죄자 알림e'로 확인한 울산지역 거주 성범죄자 수는 총 59명이다. 지역별로는 △남구 27명 △울주군 10명 △북구 8명 △중구 7명 △동구 7명이다. 성범죄자를 기준으로 거주지 반경 1㎞ 내에 학교가 한 곳도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곳일 수도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지난 3년간 총 8,579명에 달한다. 매년 수천명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은 통계로 잘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50% 이상이라는 통계는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처벌의 문제도 심각하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은 합의를 하거나 죄질에 따라 실형을 사는 경우보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아동 성범죄자들이 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물론 거주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어디에 사는가를 범죄유무로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학교주변에서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헌법적 문제를 다툴 여지는 있지만 차후에는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보다 철저한 점검으로 범죄 예방에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