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주상복합 공사로 소음·분진피해
최근 정면도 41층 초고층 신축 허가
전면 가로막혀 울분…막을 방법 전무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해피그린 아파트가 고층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둘러쌓여 있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 정면에 인접한 부지에도 지상 41층 규모의 주상복합의 건축허가가 나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속보= 3면이 대단위 고층 아파트로 둘러쌓인 채 생활하고 있는 한 소규모 아파트 주민들이 그동안 소음과 분진피해에 고통을 호소했는데, 앞으론 일조권마저 잃게 됐다.(본지 2022년 8월 1일 6면, 8월 30일 3면 보도)

최근 아파트 정면에 위치한 부지에 40층이 넘는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 허가가 나면서 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29일 울산 남구 신정동 해피그린 아파트 건물 외벽과 출입구, 거주민 베란다 등 곳곳에 '주민고통 외면하는 울산시는 각성하라', '3년을 고통속에 살았다 또 3년을 지옥속에 있으란거냐', '한국토지신탁과 롯데건설은 우리를 해결하고 건축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불과 지난달만 해도 이런 현수막이 없었는데, 주상복합 신축에 대한 허가가 나면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행동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거다.

신축 허가가 났기 때문인지 그동안 천으로 가려져 있던 주상복합 신축 예정부지는 경계면에 철골만 남긴 채 한눈에 들어왔다.

남구는 이달 7일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해당 주상복합 신축 사업은 주민들이 일조권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해 말 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규모가 한차례 조정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연면적 4만2,233㎡, 부지면적 3,593㎡에 지하 5층, 지상 41층 규모 199세대 공동주택과 52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3년인데, 착공계가 접수되면 공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주민들과 시행사 간 협의가 진척이 없어, 주민들로선 막막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현 해피그린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적인 재개발을 승인해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지만, 시행사 측은 '적정선'에서의 협의를 진행하자며 난색을 표했다. 지금까지도 협의는 진척된 사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 보니 주민들로서너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주상복합의 난립으로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 문제 등은 전국적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방안은 전혀 없다.

그나마 최근 춘천시에서 '나 홀로 고층건물'의 신축을 규제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교통과 정주여건 등 필요한 지침을 미리 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고층건물을 규제하기 위한 초안은 만들어 부서의 의견을 듣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용적률을 낮추기 보다는 건물 층수를 제안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주상복합 외에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다만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춘천시와 같은 조례제정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울산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규정상 문제가 없는 행정절차를 지자체에서 임의로 막을 수도 없다"며 "아직까지 주상복합에 대한 일조권 규제 마련 등의 조례제정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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