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샤워부스에 쓰인 강화유리가 느닷없이 산산조각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샤워부스에 쓰인 강화유리가 느닷없이 산산조각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샤워부스에 쓰인 강화유리가 느닷없이 산산조각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샤워부스에 쓰인 강화유리가 느닷없이 산산조각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샤워부스에 쓰인 강화유리가 느닷없이 산산조각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입주민은 사고의 원인을 알고싶어 건설사에 연락했지만 "준공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수 의무도 원인 규명 책임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울주군 온양의 한 신축 아파트에 4년째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A씨는 1일 오전 아이들의 등원을 준비하려고 안방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까무러쳤다. 화장실 내 샤워부스의 강화유리가 산산조각 나 유리 파편이 샤워실 전반에 널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번 사고가 더욱 아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세면대가 무너져 몇십바늘 꿰멘 유아부터 강화유리가 깨져 다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데 혹시 아이들이 씻고 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눈 앞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니 건설사를 믿을 수 없게 됐다. 이 집이 안전한 걸까, 다른 유리나 세면대가 와르르 무너지거나 깨지진 않을까 계속 불안하다"며 "다른 주민은 이 소식을 듣고 '당장 문 떼버리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는 2018년 2월 완공된 곳으로 10개동 600여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A씨는 2018년 9월 처음으로 입주했다.

A씨는 그동안 보일러 고장 등 일부 하자가 있었지만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보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건설사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건설사는 걱정은커녕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는 무책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A씨의 화를 부추겼다.

A씨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파트를 만든 입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지 괜찮은지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냐"며 "강화유리가 파손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마치 보상이 목적인 사람 취급하면서 '책임 못진다'는 말만 성의 없이 되풀이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뉴스를 보면 이런 사례가 빈번하지만 건설사 측에서는 입주하면 끝이라는 태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를 더욱 답답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설사 관계자는 "강화유리가 생활상 부주의로 깨졌는지 자연상태로 깨졌는지는 입증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국토교통부 하자 보증기간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입주민이 샤워를 하던 중 강화유리가 부서지면서 등과 발, 팔 등에 상처가 나 여섯 군데를 꿰매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강화유리 파손 사고가 한해 4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강화유리 파손 관련 위해정보(CISS) 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1건 △2018년 70건 △2019년 62건 △2020년 50건 △2021년 40건으로 총 263건이다.

대부분 하자보수 기간 경과 등으로 원인 규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사업자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강화유리가 스스로 자연 파손되는 현상을 '자파현상'이라 부르는데 강화유리 원재료인 판유리 제작과정에서 미량으로 유입된 황화니켈이 강화 처리 후 부피 팽창하거나, 가공과정 및 제품사용 중 미세한 흠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깨질 때 유리 파편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보호 필름을 부착하거나, 모서리, 경첩 주위 균열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균열이 발견되면 유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