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동안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를 인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인부 채용을 강요해 공사에 큰 지장을 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조직적인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약 3개월가량 진행 중인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현재까지 22건에서 93명이 적발됐고, 이중 8명이 구속되고 85명이 입건됐다.

단속 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유형은 금품갈취가 70명(72.1%)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구속된 8명 모두 금품갈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억대 규모의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남 지역의 건설현장 41개소를 찾아가 공사 방해하겠다고 협박,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을 갈취한 사례와 울산지역 건설현장 20개소를 찾아가 안전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고발한다며 압박해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총 2억1,000만원을 갈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 강요 25명(26.5%),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폭행 10명(10.6%)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다.

채용 강요의 경우 지난해 울산 남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자 10일간 공사 작업을 중지시켜 업무를 방해한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 특별단속 기간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조폭이 남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협박과 함께 채용을 강요하며 수일간 공사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 조직폭력배가 연루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은 "산업 1번지 울산의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폭력행위에 총력 대응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6월 25일까지 이어진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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