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포스터(사진=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0일 울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류는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한달간 운영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우편접수 시 (우편번호 44420) 울산 중구 성안로 112 울산경찰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으로 붙이면 되고, 전자우편을 이용할 시 blaster@police.go.kr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naver.com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