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8시께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었다.
당시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발견했지만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초등학생들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제한속도는 준수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