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9명을 긴급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9명을 긴급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체장애와 저장강박증이 있는 아버지를 홀로 부양을 하고 있던 자녀 A씨(38·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A씨 집은 아버지 B씨가 주워 온 각종 폐기물과 가전제품으로 발 디딜틈 없는 상태였으며, 화분에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란 채로 방치돼 있어 공적 복지제도 개입이 긴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남구 삼호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초수급생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이 어려웠다.

하지만 보호관찰소 국민공모제를 통해 수차례 주거환경 개선 업무 진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에 의해 신속한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이에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9명이 집을 찾아 집기류 및 폐기물을 수거하고 정리했다.

이날 총 마대 200개, 2만L(약 2.0톤)가 배출됐다.

삼호동 사회복지 담당 이지해 주무관은 “한시가 급한 현실에서 제도적 제한으로 지자체의 개입이 어려웠는데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가 항상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은 “사회봉사자들을 우리 주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시 투입해 지역사회의 주거복지와 질적 삶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선진 형사정책으로써 사회봉사명령 지역 배상 책임 효과성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든지 보호관찰소가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지역 보호관찰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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