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혐의 부인 취지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2) 의원이 3번의 소환 불응 끝에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6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청사 포토라인에 선 최 의원은 "먼저 이번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면서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최 의원은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사실에 입거해 말 하겠다"라고만 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의원은 포토라인에 선 2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시종일관 작은 목소리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입술도 바짝 마르고 볼이 상기 된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당초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돼 있던 최 의원은 변호인 측을 통해 "국회 본회의 표결 뒤 조사 받겠다"면서 소환조사를 미뤘다.

결국 다음날(오늘) 새벽이 돼서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의원은 이날 오전이 돼서야 검찰에 출석했다.

최 의원의 소환조사 불응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소환에 한 차례 불응한 그는, 검찰이 곧바로 '다음날 출석'을 다시 통보하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치자 전날인 5일로 출석을 늦추는 방식으로 검찰과 절충했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 특활비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특활비 축소 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 장관이자 친박계 핵심이던 최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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