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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