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언행을 한 울산의 모 초등학교 교장이 정직 처분을 받고 일반 교사로 근무하게 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울주군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정직 1개월 처분과 동시에 교장 중임에서 배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회식자리에서 풍선게임을 진행하며 풍선이 멀리 날아간 순서대로 여교사를 파트너로 고르게 하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울산교육청 감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사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교육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A 교장은 교장 중임에서 배제돼 평교사로 근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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