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여야간 소통과 중재 역할을 할 ‘원내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이다. 그동안의 갈등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만큼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원내대표는 같은 정당 소속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의미한다. 교섭단체의 존재 목적은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통일하여, 각 교섭단체 간에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데 있다.
지방의회도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시의회를 비롯 대부분의 도의회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최근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해 경쟁과 협치의 시대를 열었다.

울산시의회도 그동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원내대표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협치에 나서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선 시의회 출범 후 대부분 ‘1당’이 의석을 독점하면서 그때마다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하지만 후반기 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극심한 대립과 파행을 보이면서 원내대표제 논의가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원 구성 갈등으로 제2부의장 공석 사태 등이 벌어졌지만, 원내 대표가 없는 탓에 여야 간 서로 중재하고 소통할 창구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울산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17석을 가진 더불어 민주당과 5명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 힘 등 2개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조례안은 빠르면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돼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하지만 교섭단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교차하는 게 사실이다. 원내대표의 중재와 협치가 이뤄지면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을 조속히 극복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당 중심 운영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건전한 경쟁을 한다면 시의회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원내대표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시의회의 협치가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동안의 시의회 갈등과 파행 운영이 중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통과 협치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인식전환이 없이는 ‘자리만들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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