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업체 불법시공, 국민 생명·재산 위협
협회 홈페이지서 면허업체 지역별 조회 가능
정부 등록업체에 시공 의뢰 선택 아닌 ‘필수’
최근 국내 화재 5건 중 1건이 전기로 인한 화재라고 한다. 전기공사 무등록 업체의 불법시공이 주된 원인이다. 불법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른 것이다. 전기공사업을 의뢰할 때 가장 유의해야할 사항은 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 유무다. 가끔씩 협회로 오는 문의 중 전기공사 시공을 받았는데, 마무리도 되지 않고, 사후 처리도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는 백이면 백 무등록 불법업체에 시공을 의뢰한 경우다. 이런 경우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전기공사업법에는 ‘전기공사는 공사업자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 채 유사 간판 혹은 불법 업체에 속아 시공을 맡기니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협회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공사 업체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www.keca.or.kr)로 접속해 전기공사업체 조회를 클릭하면, 업체명으로 그 업체가 전기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지역별로도 검색이 가능하니, 주변의 전기공사업체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또한 전국 21개 지역에 협회 시도회가 있으니, 전화 한통으로 업체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우리 협회는 이런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TV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직접 시민을 만나,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홍보물을 전달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올해도 10월 중에 TV광고와 거리 홍보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이글을 보시는 독자분들께서는 혹시라도 거리 홍보를 하는 전기공사업체를 보신다면 외면치 말고 관련 내용을 주의깊게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전기공사가 타 업역으로 발주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띄어 걱정이 앞선다. 울산에서도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명시된 전기공사를 발주 부서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타 공종으로 발주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발주기관의 해석이 선례가 되어 유사 공사 발주 시 전국적으로 무면허 시공이 자행되는 시초가 될 수 있으며 담당자의 잘못된 자의적 해석이 자칫 시공사의 불법‧부실시공을 유발시킬 수 있음은 물론 시공품질 저하로 인한 주요 전력설비의 손괴와 행정력 낭비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공사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정부에 등록된 전문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타 공종과 분리발주 하도록 한 규정도 그런 이유에 기인한다.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사의 종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협회는 주요 발주 기관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전기공사업법의 해석은 물론, 입찰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올바른 발주를 통한 시공이 이뤄지고, 시공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공사 발주시 공사명을 명확히 하여 정부에 등록한 입찰 참가자가 공종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사명을 통해 공사의 성질을 유추할 수 있게 함으로 업역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협회는 공종의 명확화를 위해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안전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공사 안전시공을 위한 길은 어렵지 않다. 정해진 법령을 준용하여, 어기지 않는 것! 즉, 전기공사 등록업체에 시공을 맡김으로 안전한 전기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전기공사를 정부에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