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7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경우 설치근거만 법에서 다루고 있어 실제 설치는 대부분 경찰 내부의 결정에 따라 설치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단속 장비를 교통사고 예방의 목적보다는 단속 편의를 위해 설치할 수 있고 실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과속,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비중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울산 남구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장비, 과속방지턱 등 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장 점검 후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을 다녀보니 단속 장비 설치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의원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 기준 등을 법령에 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함으로써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1998년 최초로 설치된 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교통사고 비중은 크게 줄이지 못했다”며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설치 관련 사항을 법령으로 정립해 단속 장비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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