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달력 표지 사진. 울산 남부소방서 제공.  
 
   
 
  ▲ 1월 달력 내용. 울산 남부소방서 제공.  
 

울산 남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 홍보 및 신설·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력’을 다음달 1일부터 배포한다.

29일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번‘2021년 달력’의 큰 특징은 해당하는 달에 바뀌는 개정법령을 알기 쉽게 표와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대표적으로△‘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신설 △동(同)법 시행령 제6조 중 위험물 기술원 기술검토대상 확대 △동(同)법 시행규칙 개정 조항(3개) 등이다.

또한 개정법령 외에도 △심폐소생술 △화재시 대피요령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 △겨울철 3대 온열제품(전기히터·전기장판·전기열선) 안전사용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2021년 달력 배포를 통해 시민들이 소방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수칙들에 대해 쉽게 알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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