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1년 넘도록 공전…재판 장기화 불가피할 듯

송철호 울산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이 넘도록 공전을 거듭해온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재판이 5개월만인 31일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6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공소제기 이후 5차례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피고인들이 기록 열람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은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식 공판은 1차례도 열리지 않아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소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도 전혀 확인하지 못해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김미리 부장판사를 제외한 2명의 재판부가 변동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갱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재차 묻는 등 향후 재판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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