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부지에서 토석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반출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현장에 쌓여 있는 토석(위)과 굴착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작업하는 모습. (독자 제공)  
 

 

울주군, “굴착기·덤프트럭 수상한 작업 한다” 민원에 현장 확인
50t 반출 추정…“원상복구 명령…내용증명 필요해 확인절차 진행중”
지자체 소극 대응에 불법행위 잇따라…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 필요”

 

최근 준공 후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서 중장비까지 동원해 토석을 파내고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부지에서 토석이 반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2,790억원이 투입된 에너지융합 일반산단은 지난해 11월 조성 공사가 마무리됐다. 산단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공장 등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만 간간히 이뤄지고 있는 현장이다.

그런데 말끔하게 정리된 산단에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수상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쉴 새 없이 땅을 파는 굴착기와 채취한 토석을 실어나르는 덤프트럭을 이상하게 여긴 행인이 울주군에 현장을 신고했다.

불법 채취 행위는 에너지융합 일반산단 미분양 필지 2개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울주군은 민원 접수 당시 현장에 25t 규모의 덤프트럭 2대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 약 50t 가량의 토석이 무단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일대는 지반의 특성상 토석이 많은 곳으로, 산단 조성공사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다량의 토석이 자연스럽게 부지 아래 쌓여있다는 게 울주군의 설명이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의로 토석을 빼돌린 뒤 이를 모아 한번에 반출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일대 지질이나 지반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이번 불법 행위를 벌였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해당 산단 조성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일 수 있단 의혹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울주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 현장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공사 감리단을 통해 이 행위자가 산단 조성 공사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도 현장에서는 헛구호가 되는 현실이다. 울주군은 해당 현장에서 무단 반출된 토석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 가운데 바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석재 가격이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불법 행위자가 바위를 채취해 반출한 뒤 헤집은 현장을 비교적 저렴한 흙 따위로 채울 수도 있단 의미다.

이날 불법 행위자는 울주군의 명령에 따라 현장을 모두 복구했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울주군 담당직원은 이를 현장에서 지켜보지도, 작업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지도 못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 복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내용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급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같은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사가 마무리된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도 있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 골재 등을 제멋대로 반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업무상 횡령이나 절도 등 형사처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그치는 점도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관급공사 현장에서의 무단반출 등은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이상 상황을 알기 쉽지 않지만,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엄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여부 등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있는지 관련 부서에 자문을 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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