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울산시청 앞에서 대현지역주택조합사업 도로부지 수용과 관련해 인근 지주들이 동의 없는 강제수용은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 대현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사업 인근 지주들이 조합에서 재결 신청한 사업의 토지수용심의 절차를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지주들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도로부지 토지수용으로 조합과 마찰을 빚어온 가운데 울산시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토지수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데 대해 격분한 것이다.



대현지역주택조합 인근 도로부지 지주 등 30여명은 3일 울산시청 앞에서 “동의 없는 도로부지 강제수용을 반대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대현지역주택조합에서 재결신청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지주들은 심의위원회 일정을 지난달 27일에야 확인해, 위원회에서 토지수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할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시에 일정을 연장해 달라고 앞서 요청했지만, 시 관계자로부터 “심의회에 나와서 일정 연장 요청을 하라”는 답변만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지주들은 “마치 울산시가 도로부지 강제수용을 위해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심의위원회 일정 공지도 지주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여유있게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 수용문제는 이미 수년째 공방이 이어져 온 사안으로, 내용을 숙지하고 개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회 자체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은 조합과 토지주 간 갈등이 있어왔고, 다툴만한 쟁점이 있어 지주들에게 참석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공문을 4월 21일자로 발송했다.



이들 지주들이 도로부지 강제수용을 반대한 것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울산시가 야음동 4611 일원에서 진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서 기존 사업부지에 인접한 부지를 도로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이 공고되면서 부터다.

이들은 “조합이 기존 사업부지 밖 주민들의 부지를 도로부지로 계획하고 이를 강제수용 후 기부채납 하려고 한다”며 “아무런 협의도 공지도 없었고 주변에서 ‘부지보상으로 얼마를 받았다’, ‘빨리 협의를 해 보상금이라도 챙겨야 한다’는 등의 소문만 무성해 해당 주민들이 동요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합측과 지주들의 갈등이 계속된 가운데 지난 11월 지주들이 본인들의 사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측에서도 지난달 땅을 인도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들은 “이처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두고 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 등의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