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강화된 '전동킥보드 법'이 시행됩니다.
면허 미소지시 10만원,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2만원, 인도를 달릴 경우 3만원 등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강화된 '전동킥보드 법'이 시행됩니다.
면허 미소지시 10만원,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2만원, 인도를 달릴 경우 3만원 등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