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합장 해임 확약서 작성 의혹과 집행부 비리 논란 등으로 몸살 앓고 있는 울산 중구 B-04구역(북정·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본지 2021년 5월 10일자 1면 보도 등)을 당분간 이끌어갈 임시조합장이 재 선임됐다.

10일 울산지방법원은 중구 B-04구역(북정·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시조합장으로 변호사 A씨를 선임했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 3월 정상적인 조합 운영 회복을 위해 한차례 임시조합장 B씨를 선임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재판부는 객관적인 제3자가 조합장 선출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정상적인 조합 운영을 회복하고,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는데 타당하다고 봤다.

B씨는 일신상 이유로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합은 임시조합장 공석으로 조합임원 선출 선거 등이 지연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은 임시조합장 선임 지연과 이에 따른 총회 개최 지연 등 사태를 막고자 재판부 등에 임시조합장 선임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비공사재개발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은 새 집행부 꾸리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임시조합장으로 변경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총회 개최 등 조합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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