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쩍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야간에 태화강 자전거도로에서 불빛을 비추며 쌩쌩 지나다니면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한다. 

전동킥보드는 차 타기에는 짧고 걷기에는 조금 멀다 싶은 거리일 때 간편하게 이용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공유 킥보드도 곳곳에 있어서 청소년이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공유 킥보드 이용을 끝내면 산책로나 골목 입구 등에 아무렇게 방치되고 있어 또 다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전동킥보드 수도 지난해 말까지 1,500여대에서 5개월 사이 800여대가 늘어 2,310대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고도 2018년 7건, 2019년 9건, 2020년 5건, 2021년 현재까지 3건으로 매년 발생되고 있다. 

어제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앞으로 한달간 경고나 계도 위주로 단속하면서 홍보에 집중하는 등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개정된 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없이 타고 다니면 범칙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타고 다니는 이용자를 볼 때는 항상 불안했는데,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도로를 젊은 연인들이 타고 다니면서 순식간의 방심으로 넘어지는 등 아찔한 순간이 많았는데, 동승자가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2명 이상은 언제나 위험하니까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혼자 타야 한다. 13세 미만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가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도 10만원이다.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다녀야 하는 전동킥보드가 보도로 주행하면 3만원을 내야 한다. 후방안전등 미작동도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자신의 안전은 물론 산책길이나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한달간 계도 기간에 집중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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