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서민 괴롭히는 ‘주폭’ 여전히 활개 
해가 지날수록 줄고 있지만 주취자 아직도 많아
‘주폭 방지법’ 제정땐 “술 취해 실수” 선처 불가능
이에 앞서 술에 대한 너그러운 인식도 달라져야

 

강대석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순경

주폭을 포털에서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말하며 가정이나 마을 내, 골목길 등에서 자주 일어나며 심할 경우에는 관공서나 지구대 등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이처럼 주폭은 일생생활에서 서민을 괴롭히는 범죄로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폭은 일상에서 서민생활에 끼치는 피해가 막심하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주요범죄로 검거된 자 중 주취 상태였던 이들 비율은 △2015년 32.7% △2016년 32% △2017년 31.2% △2018년 30% △2019년 29.3%다.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30%가 넘는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15년부터 19년 사이 주취자 비율이 70% 수준이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치안서비스 공백을 발생시키는 악질범죄인데 해당 혐의자 10명 중 7명이 주취상태인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정비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국회에서 술을 먹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주폭’을 국가가 관리하고 범행이 계속되면 형량의 50%를 가중하는 일명 ‘주폭 방지법(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주폭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습적으로 주폭 행위를 하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술에 취해서 한 일’이란 이유로 선처하는 일이 불가능 해진다. 

또 유흥업소, 유흥주점 등 불법영업행위 때문에 주폭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주취자 범죄피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주폭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사회는 주취폭력을 단순히 술의 잘못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술 마시면 개'라는 말도 주취폭력에 대한 면죄부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술에 대해 스스로 관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다. 

법원 판결에서 음주가 감형 사유가 되는 것도 지나치게 술에 관대한 우리 사회문화를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며 이러한 음주에 의한 폭력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지난 2019년 6월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운전자의 경각심이 높아진 사례처럼 주폭도 마찬가지로 법적제도 정비와 더불어 사회인식개선으로 주폭이 더 이상 시민을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강대석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순경)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