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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