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2살 난 원아를 발로 미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1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또다른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 각각 7년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또 이 어린이집 원장인 C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같은해 7월 30일까지 90차례에 걸쳐 8명의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2세 아동이 식사시간에 바닥에 엎드려 장난을 치자 책상 아래 발을 넣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동의 몸을 발로 밀고, 손과 어깨를 잡아 책상 앞으로 거칠게 끌어당기거나 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아동이 울면서 발버둥 치는데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5분여 동안 양팔로 끌어안는 등 같은 기간 41차례에 걸쳐 피해아동 5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특히 피고인 A씨의 경우 학대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도 강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어린이집 원장 C씨는 아동학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긴 했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의 잠을 재우는 것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별다른 취지를 취하지 않았고, 학대 행위의 빈도 등으로 미뤄 주기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한 피고인 C씨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날 1심 선고 판결을 지켜보던 학부모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검찰은 보육교사 A씨에 대해 징역 5년, B씨에 대해 징역 3년, 원장 C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는데,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학부모는 “검찰의 구형을 보고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걸 보고 아쉬운 마음”이라면서 “여전히 아동학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선고 이후 법정 밖에서 학부모가 피고인을 향해 항의를 하면서 짧은 소동이 빚어졌고, 피고인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