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해상풍력사업 대책위원회 30여명이 울산해양경찰서를 찾아 강압적인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속보=해경이 울산 앞바다에 추진되는 부유식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사업 상생기금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본지 2021년 6월 10일자 6면 보도), 대책위 내부의 ‘횡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5월 부유식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사가 대책위에 ‘어민 피해 상생기금’으로 전달한 70억원의 금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 울산해양경찰서가 내용을 확인중이다.

이는 앞서 대책위가 지난 9일 “해경이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어민들의 말만 듣고 대책위를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과는 다른 방향의 접근이다. 해경은 ‘대책위와 비대책위 간 기금지급 차별문제’가 아니라 ‘기금을 받은 대책위 내부에서 불거진 문제’에 눈과 귀를 열고 있다.

비대책위 어민들이 상생기금에 미지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점도 알려지긴 했지만, 현재 조사의 초점은 대책위 내부의 ‘상생기금 차별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내부에서 ‘횡령’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달 말 대책위에 자료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해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인지해 조사를 진행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접한 일각에서는 일부 선주들의 기금 중복수령 가능성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책위가 울산지역 11개 어민협회 300여명의 피해 어민 선주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일부 선주들은 협회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 측에 따르면 올해 1월 지급 받은 상생기금은 11개 어민협회에 공평하게 분배해 전달했으며, 각 협회를 통해 어민들에게 공평하게 기금이 지급됐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중복으로 협회에 가입된 선주들은 기금을 중복으로 수령했다. 다만 대책위 박춘수 위원장은 이 중복수령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상생기금을 협회에 분배할 당시 분배된 금액의 처리를 협회장에게 일임했고, 협회장들 역시 중복 가입된 선주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선주들이 활동을 하면서 협회에 회비를 내는데, 협회가 복수인 선주들은 모든 협회에 회비를 모두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됐다고 해도 소속 협회에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상생기금을 지급한 개발사 한 관계자는 “대책위와 정식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1월 기금을 지급했다”며 “대책위에 어떻게 기금을 지급하는지는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상생기금 지급 이외에 피해보상 문제도 다뤄야 하는데, 더 이상 이 같은 잡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책위 소속 30여명의 어민들은 해양경찰서를 방문해 “내사라는 명분을 갖다 붙여 불편·부당하게 어민들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하고 무리한 수사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를 이행할 것이며 어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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