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세부계획,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박물관과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학예연구직의 배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규정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연구직을 둘 수 있는 의무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비전문가가 문화재 업무를 맡기도 하며, 그마저도 문화재 관리 업무 외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연구조사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배치 조항을 신설했다.

또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시행계획을 법률로 상향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책임 있는 문화재 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인력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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