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경찰청 간부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울산지법 306호 법정에서는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 심리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경찰청 A총경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 2017년 10월과 2018년 5월 2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 말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중 하나인 ‘쪼개기 후원금’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전세버스 업체 대표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고위 공무직에 있으면서 두차례에 걸쳐 비밀을 누설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그동안 경찰로서 공직을 수행하는데 헌신적이었던 사람으로 비록 과오가 있지만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경찰로서 남은 기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명예롭게 정년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변론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서 법정에 섰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며 “지인의 부탁에 문자를 보내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수사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8일 오후 2시에 열리며, A씨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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